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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권은 영총 아닌 영화인”…대종상, 영총 파산 사태 속 개최 의지

원천:3377TV   출시 시간:2024-06-27
사진=연합뉴스 제공파산 사태에 직면한 대종상영화제 측이 경과보고와 함께 회생 의지를 드러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제60회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 방순정 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 이사장, 강대영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회장,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장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화 조직이 썩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대종상 권위와 신뢰가 해를 거듭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최근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대종상을 좌지우지했던 멤버가 영화인 협회를 파산 지경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종상은 3년 전부터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대종상을 사유화하는 멤버에 의해서 법적 파산하게 생겼다. 대종상 소유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아주 추악한 형태다. 원로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악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는 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하는 영총에 대한 파산 선고를 발표했다. 파산 선고는 전임 집행부 고문을 지낸 채권자 A씨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회생법원은 세 차례 심문절차를 거친 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영총은 A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 관계없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인회생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A씨가 회생 동의 불가 입장을 밝히며 파산 가능성은 다시 제기됐고, 주최권을 둘러싼 지난한 싸움 속 올해 영화제 개최 여부까지 불투명해졌다.  

이장호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와 관련, 양윤호 회장은 “과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3차례 대종상 행사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됐다. 모두 채권자 A씨가 주도한 것”이라며 “행사위탁운영자가 영총에 발전기금을 내고 조직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소개비가 발생하고 이것이 영총의 채무가 되는 이상한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과 불공정, 불법성으로 인한 파행이 예상되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해야 영총과 대종상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현 집행부의 소신”이라며 “채권자는 영총이 돈을 받는 좋은 계약을 왜 깨려 하느냐 하고, 우리는 돈 받고 조직위원장을 위촉하고 소개비를 받는 거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다툼은 상식의 차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파산선고와 관련해 “채권자가 60년 이상 활동한 협회에 파산신청을 한 이유를 영총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며 “현재 영총은 회생법원 절차를 충실히 이행 중이다. 만약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서 다시 파산 결정이 나면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돌아간다. 영총은 거기서 다시 법리를 다퉈 영총을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종상영화제 개최 계획도 언급했다. 양 회장은 “A씨가 대종상 개최권을 사 온다는 기사를 봤는데 잘못된 표현”이라며 “영총이 파산된다면 항소도 해야 한다. 개최권은 누구에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허청에서 보면 업무표장이 있다. 파산이 됐을 때는 채권자가 우선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A씨가 업무표장을 사면 너희는 대종상을 개최를 못한다는 입장인데 업무표장이 있다고 해서 대종상 주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희는 11월 개최로 준비하고 있다. 중계방송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양 회장은 “엄밀히 말하면 대종상 주최권은 영총이 아니라 영화인에게 있다. 60회를 넘기고 있는 만큼 국민이 인정하고 영화인이 인정하는 대종상이면 언제, 누가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다음 주인인 후배들을 위해 한 해 한 해 영광스럽게 치러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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