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서 파산 판결... "대종상 신용 살리는 게 급선무"▲ 10월 30일 서울 충무로 한국의집에서 열린 105주년 영화의날 기념행사에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이사장이 법원의 파산 판결 소식을 알리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성하훈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국 파산한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이사장은 30일 서울 충무로 한국의집에서 열린 105주년 영화의날 기념행 사에서 "지난 24일 법원에서 파산 판결이 났다"며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영화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단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화인총연합회는 2023년 12월 전직 임원이었던 A씨가 채권자 자격으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1차 파산 결정이 난 상태였다. 이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 1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정상화 시도에 나섰으나 지난 8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다수의 채권이 파산 신청한 A씨 몫이었고, 그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 9월 말 회생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파산을 확정한 것이다.
양윤호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에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전혀 알지 못했던 회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1억 8천의 빚이 새롭게 나왔다. 여기에 새로운 1억 채무가 또 나왔다"면서 "회비나 기부로 유지를 해야 하는 비영리 법인에서 8억 이상 되는 빚을 갚는 것은 역부족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역시 비영리법인으로서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종상 신뢰 살려낼 것" ▲ 대종상 로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앞서 영화인총연합회 측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누적된 채무에 대해 "대종상 행사위탁운영자가 영화인총연합회에 발전기금을 내고 조직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소개비가 비용으로 발생한다"라며 "이에 따른 부담금이 영화인총연합회 채무가 되는, 아주 이상한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를 빌미로 압박해 대종상 전권을 위임받은 전직 임원이 사유화하다시피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참석을 안 하면 상을 안 주겠다'는 식의 온갖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부정과 불공정, 불법성으로 인한 파행이 예상되는 이 구조을 반드시 개혁해야 영화인총연합회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현 집행부의 소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윤호 이사장은 "지난 10년은 과거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6년 째 진행되고 있는 춘사영화제를 예로 들었다. 양 이사장은 "처음에는 대행사에서 후원금을 받고 진행했으나, 영화와 전혀 관련 없는 의사들이 시상자로 나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대행사 측에서 우리도 수익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래서 이후에는 별도의 후원금 없이 총감독제로 바꿔 직접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종상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나 후원금을 받지 않으니 행사 진행에 적자가 발생하는데, 오랜시간 대종상의 신용이 떨어져 신뢰를 안 했던 만큼 대종상의 신용을 살리는 일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종상이 올해로 60회를 맞이하는데 올해 개최가 어려울 경우, 내년 초라도 개최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영화인총연합회 청산 및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청산 절차가 길게 진행된다"며 "아마 내년쯤 청산 절차를 거쳐서 63년 만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청산 절차가 끝난 후에 새 단체 등록을 준비하려고 한다"며 "영화인이 동의하는 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나 대종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962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로 발족했다. 초대 이사장은 윤봉춘 감독이었다. 1945년 윤봉춘, 이규환, 안종화 감독 등의 친목 모임인 영화감독구락부를 모태로 1945년 대한영화인협의회, 1950년 대한영화인협회, 1954년 한국영화인연합회로 이름이 바뀌다가 1962년 문체부 사단법인이 돼 한국영화인협회를 출범시키 된 것이다. 이후 2009년 8월부터 영화인총연합회로 이름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