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대종상영화제 최우수작품상 후보작. 대종상영화제위원회 제공 회생 절차 무산…“비영리법인서 8억 넘는 채무는 감당 어려운 것”매년 대종상 시상식을 개최해 온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이 확정돼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총연합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4일 파산 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다”며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에 이어 약 9개월간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 채권자의 부동의로 결국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고, 총연합회의 회생 신청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안이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 총연합회는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 절차 기간 발견된 채무까지 합하면 모두 8억 원을 넘는다는 게 총연합회의 설명이다. 총연합회는 “8억 원을 넘는 채무는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총연합회의 파산으로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대종상 시상식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총연합회는 시상식의 명맥을 이어갈 방침이다. 총연합회는 “제60회 올해 대종상은 안정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연합회는 “사단법인 영화인총연합회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청산 절차를 걸쳐 63년의 역사를 마치게 된다”며 “활동을 위해 영화인총연합회는 사단법인이 아닌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인이 동의하는 한, 영화인총연합회와 대종상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윤호 총연합회 회장도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총연합회의) 파산 결정이 나더라도 영화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종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올해 12월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