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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의 '무시해' 발언 논란... 팬들의 청원, 국회와 정부까지 번져

원천:3377TV   출시 시간:2024-11-20
으뜸기업, 고용률이 선정 기준인데
'X되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철회?
정부, 따돌림 민원에 행정 종결
개인사업자인 아이돌, 근로자 아냐
뉴진스 하니

(MHN스포츠 이준 기자) 뉴진스 하니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무시해' 발언으로 시작된 일부 아이돌 팬들의 '집단 민원'으로 정부와 국회가 골머리를 앓고있다.

앞서 '따돌림 의혹'을 제기한 하니는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하이브 산하의) 다른 팀 매니저분이 저도 다 들리는데 제 앞에서 팀원들에게 무시하라고 하셨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뉴진스 하니

일부 팬층은 국회 환노위에 '으뜸기업 철회'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곤혹스럽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으뜸기업은 도덕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고용률'을 기반으로 산정한 것이라 논란을 근거로 철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으뜸기업이 철회 될 수 있다. 다만, 하니가 주장한 '무시해' 발언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팬층은 하이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X되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으뜸기업 철회를 주장하는 팬층이 여럿 존재한다는 사실이 MHN스포츠 취재로 파악됐다.

이에 확실한 근거 없이 으뜸기업을 철회하는 순간,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20일 기준 5만2334 동의가 넘었다.

일부 팬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하이브 으뜸기업 철회를 주장했다. 지난 10월 31일 시작된 청원은 11월 9일 오전 동의수 5만을 넘어 11일 소관인 환노위에 회부됐다. 20일 MHN스포츠 취재 결과, 현재 환노위는 청원과 함께 2025년도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노위는 예산 편성을 끝낸 후에 본격적으로 청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뉴진스 하니

또한, 일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하이브의 '따돌림' 의혹을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 제기한 바 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설명을 인용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 아이돌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명시됐다.

고용노동부의 결정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법리에 맞는 명쾌한 답변", "당연한 결과", "당초 직장 내 따돌림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정부를 옹호했으며 "MZ 세대 마인드", "중학교 교무실이냐", "일반 회사에서는 더한 것도 일어난다"라는 등 팬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MHN스포츠 DB, 국정감사 갈무리, 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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